[뉴스파일] 대구산단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입력 2016-02-18 20:47
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가 오는 8월 완료됨에 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 숙원사업인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도 마쳤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 외에 25%를 추가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규정에 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해주고, 대수선하는 경우 40%까지 감면해준다. 재산세는 5년 동안 75%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