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김(63·여·사진)씨가 30대 남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인천지검은 “사기와 폭행 혐의로 김씨에 대해 고소장이 1월 8일 접수돼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이날 고소인 정모(32)씨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정씨는 김씨에게 받았다는 5000만원 차용증을 제출했으며, 김씨가 머물던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무릎을 꿇은 채 뺨을 맞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언급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씨에게 이틀 뒤에 돌려받기로 하고 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틀 뒤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며 호텔 방으로 찾아갔으나 김씨가 오히려 “못 주겠다”고 욕을 하고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야 이 ××야. 너 죽고 싶어” 등 김씨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빼내고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주장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갑질 논란’ 로비스트 린다 김 피소… “5000만원 갚지 않고 뺨 때리고 무릎 꿇려”
입력 2016-02-17 21:21 수정 2016-02-18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