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1절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3일 개최된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성탄절 가석방에 포함되지 못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명단에 오를지 재계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차관)를 23일 연다고 17일 밝혔다. 3·1절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는 5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보낸 모범 수형자가 심사 대상이다. 그간 가석방이 허가되는 수형자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워 왔다. 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장관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 혹은 사면 때마다 환영했던 재계는 최 전 부회장 등 경제인의 포함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최 전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현재 모두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최 전 부회장은 2011년 12월 구속 이후 보석, 재수감을 거쳐 1030일을 수감 중이다. 구 전 부회장은 2012년 10월부터 1200일 넘게 수감돼 있다.
법무부는 수용시설 과밀화 등을 감안해 지난해 11월부터 가석방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의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도 마찬가지다.
가석방심사위원은 차관 이하 법무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도 있다. 이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한다. 지난해 3·1절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494명을 검토, 413명을 적격 판정했었다.
이경원 나성원 기자 neosarim@kmib.co.kr
3·1절 가석방, 기업인 포함되나
입력 2016-02-17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