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튜닝·정비·매매 등 자동차 관련시설과 상업·문화시설이 집적된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설치 규정도 완화한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초부터 주요 발표 때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 대책을 포함시켰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편을 줄인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매번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한다며 비판해 왔다.
정부는 2013년 6월 개최한 ‘제1회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그린벨트 공장부지 가설건축물의 재질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 천막만 허용하던 것에서 투명 플라스틱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또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 가능했던 슈퍼마켓, 제과점, 음식점, 미용실, 치과 외에도 영화관, 비디오방, 자동차영업소, 헬스장 및 노인복지시설과 미술관 등의 건축도 가능해졌다.
지난해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대책은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경계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 방식에서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됐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우려를 표명하며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그린벨트 풀어 車복합단지 조성… 박근혜정부 들어 규제 완화 잇따라
입력 2016-02-18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