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60)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신씨의 대리 신체검사 의혹을 제기한 전문의 등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박 시장의 낙선(落選)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보다 2, 3배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증거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주신씨가 병무청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학 영상을 촬영할 때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씨 등이 제기한 ‘제3자의 대리 신검’ 의혹 등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벅지 통증으로 퇴소한 뒤 병무청에 자기공명영상(MRI) 자료를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재검을 받기도 했다. 양씨 등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가 대리 신검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씨 등은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대리 신검을 기정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범행 당시 박 시장이 서울시장 재선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 황희석 변호사는 “근거 없는 비방·음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근거 없다”
입력 2016-02-17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