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등 20여곳 압수수색… 체육계 전방위 수사로 번지나

입력 2016-02-17 21:15
체육계 보조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들의 공금 횡령 정황을 포착,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가재정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 사무국을 비롯해 춘천의 강원수영연맹 사무국, 강원도체육회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 이모씨와 수영계 관계자 2명 등 3명을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횡령)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훈련비 등 수영연맹에 지급된 보조금 수십억원을 용도와 달리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영연맹 관계자들의 주거지, 대한수영연맹과 거래한 기업체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국가보조금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연맹 차원의 조직적 비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대한수영연맹은 불투명한 국가보조금 운영을 그간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수영연맹이 올림픽수영장을 선수 훈련에 활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뒤 간부가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쓴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해당 임원은 지난해에만 65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대한수영연맹에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후보선수 훈련비를 집행·정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2013년 동·하계합숙훈련비 4억원, 2011∼2013년 훈련복·수영용품 구입비 2억6000여만원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받아 썼지만 제대로 증빙되지 않았다. 명세서를 통한 세부사용내역 없이 사용총액이 명시된 카드전표만 관리했다. 훈련용구 구매 업체를 선정할 때는 경쟁을 통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편파판정·성폭력·입시비리·조직사유화 등 ‘스포츠 4대악’에 체면을 구겨온 체육계는 나랏돈 유용이라는 새로운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체육계 연구개발(R&D) 사업 보조금 비리를 수사해 스포츠업계의 여러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대한수영연맹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산하 연맹들에 대한 보조금 비리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원 나성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