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大 1년·해외서 3년 다녀도 학위 딴다…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

입력 2016-02-17 21:56

국내 대학은 1년만 다니고 해외 대학에서 3년간 수업을 들어도 국내 학위를 주는 교육과정이 하반기부터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내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지원책에 회의론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국내 대학에 일정 기간 다니고, 나머지 기간을 해외 대학에 다니면 국내 학위를 주는 과정이다. 인하대는 우즈베키스탄에 ‘타슈켄트 인하대’를 설립해 인하대 본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는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등 5개 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에서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상 이수해야 국내 대학 학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내 대학을 2년은 다녀야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위 수여를 위해 국내 학점 이수 요건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을 1년만 다니고 해외 대학을 3년 다녀도 국내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배포하고 해외진출 추진 대학에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국내 대학이 해외 분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돼 있지만, 별도의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캠퍼스는 연세대 송도캠퍼스처럼 본교의 일부지만, 분교는 연세대 원주캠퍼스처럼 본교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규정에는 대학의 위치변경은 국내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이를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월까지 법과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 설립·운영 기준이 있는 해외 분교 설립도 국내 대학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캠퍼스 설립 역시 성공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유학 관련 무역수지가 매년 3000만∼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국내 학생이 해외에 나가 공부하는 방안이 투자활성화냐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 개정 전이어서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기 때문에 곧 대학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