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14년 보고서] 회장님의 퇴직금… 오너 일가 9명이 514억

입력 2016-02-17 21:40

한화 김승연 회장,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대항항공 조현아 부사장 등 총수 일가 임원이 2014년 받은 퇴직급여가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 1년당 평균 퇴직급여는 전문경영인보다 3배 많았다.

경제개혁연대가 17일 발표한 ‘기업임원 퇴직급여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개별 보수가 공시된 기업 임원 중 퇴임한 사람은 133명으로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815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총수 일가 임원 9명의 퇴직급여는 총 513억9300만원이었다. 자본시장법상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 보수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한화 김 회장은 한화케미칼, ㈜한화,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등 공시된 4곳에서만 퇴직금으로 143억8500만원을 받았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당시 이사로 등재돼 있던 7개 계열사에서 모두 물러났다. 현대차 정 회장은 현대제철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108억2000만원을 받았다.

기업 오너의 재임기간이 길고 그룹 총수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하고 등기이사로 재직해 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문경영인과 비교한 퇴직급여는 ‘억’ 소리 나게 많았다. 133명 가운데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99명 중 지배주주(대기업집단+일반기업) 18명의 1년당 퇴직급여는 평균 3억8400만원으로 전문경영인(1억2800만원)의 3배였다. 퇴직금 외 퇴직위로금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실제 정 회장이 현대제철에서 받은 1년당 퇴직급여는 12억200만원, 전문경영인인 박승하 전 부회장은 3억4600만원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퇴직금 제도는 퇴직 후 생계보조수단 또는 노후대책 의미가 강한데 지배주주 일가 임원이 고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사회적 형평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수준의 기본보수 책정, 지급률의 합리적 개선, 계열사 임원 겸직으로 인한 중복수령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