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서류를 조작해 가짜 일용직 근로자를 꾸며낸 뒤 인건비 명목으로 수년 동안 수억원을 가로채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비위 행위자 26명을 적발, 이들 중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9명이 파면, 1명이 해임 조치되는 등 무더기 중징계가 이뤄졌다. 500만원 이상 챙긴 직원 17명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단일 감사에서 1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신분 박탈형 징계’를 요구한 것은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산하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관 소속 직원 20명은 지난 수년간 가짜 인부 274명을 등록해 3억9000만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책임자가 허위로 인건비청구서를 꾸며 제출해도 회계부서는 아무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등 일용직 근로자 채용·관리 절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농어촌공사 내 감사실은 이런 정황을 포착했지만 방치해온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대학 후배 등 지인을 이른바 ‘통장 대여 아르바이트생’ 명목으로 모집했다. 이들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 가짜 인부로 등록한 뒤 인건비가 입금되면 직접 인출했다. ‘가짜 인부’가 통장을 넘기지 않으면 부하직원 또는 가족의 계좌에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농어촌공사 ‘인건비 착복’… 10명 파면·해임
입력 2016-02-17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