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제의받았다” 주장 김부선, 2심도 유죄

입력 2016-02-17 21:16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기업인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54·여·사진)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사망한 탤런트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울먹이며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쓴 종이를 취재진에 들어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7일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 개인 경험을 말하면서 피해자를 언급한 게 연예계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3년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내가 말한 사람은 오래전의 대표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지만, 장씨 소속사 전 대표 A씨(45)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가 아니라 공동대표였던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