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카바이러스 예방 대책 마련… 발생국서 입국 항공기·선박 방제 증명서 받기로

입력 2016-02-17 21:46 수정 2016-02-18 00:18
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 참여 모기 방제 대책’을 내놨다. 국민도 집 주변에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집 앞에 눈을 치우는 것처럼 주변의 고인 물을 제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흰줄숲모기의 서식처인 웅덩이나 폐타이어, 깨진 항아리 등에 물이 고여 있으면 즉각 버려 달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전체 모기 가운데 흰줄숲모기 비율을 약 1%로 파악하고 있다.

자체 방제활동도 강화한다. 유충 단계부터 방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 초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질병을 옮기는 모기에 대한 밀도 조사도 평년보다 한 달 앞당긴다. 거점 조사지역도 22곳에서 39곳으로 늘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출발 1시간 전 살충·방제를 실시했다는 방제증명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공기는 국내에서 이동할 수 없다. 국내 검역소 12곳에 대한 모기 방제도 2개월 앞당겨 이달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물샐 틈 없이 방역을 해도 증상 없는 환자가 많아 지금이라도 국내로 지카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환자가 들어오더라도 모기를 통해 추가 전파될 위험은 없지만 5월부터 지카바이러스 매개 모기의 활동이 시작돼 방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