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만5000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입력 2016-02-17 21:39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262명이 내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활용도 정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지방공기업은 8%까지만 허용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앤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기간제 근로자 숫자는 2013년 9월 24만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7만4000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교해 복리후생이나 승진체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정년이 보장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1만85명, 내년에 5177명이 전환 대상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도입해 상시·지속 업무에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를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로 제한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비율을 지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