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해야

입력 2016-02-17 17:21
창원지법 형사4부는 16일 보복운전을 자행해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임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공포심을 느껴 피하는 승용차 운전자를 쫓아가며 위협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협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비슷한 사고를 막으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고 상황을 보면 임씨의 책임이 크다. 남해고속도로에서 17t 화물차를 몰던 임씨는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차로를 변경하며 승용차를 앞지른 뒤 화물차 속도를 시속 100㎞에서 14㎞로 확 줄였다. 승용차와 2.5t 화물차는 급히 속도를 줄였지만 뒤따르던 25t 화물차가 앞차들을 연쇄 추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임씨의 보복운전이 애꿎은 희생자와 애먼 교통사고 가해자를 낳은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위협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임씨의 위협운전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보복운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난폭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보복운전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전자 1030명을 설문조사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나라 보복운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6%가 보복운전을 당했고, 14.3%가 보복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보복운전을 경험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보복운전 실태는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지속적인 경적 울림이 44.1%로 가장 많았고 전조등 번쩍임, 욕설, 진로 막기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난폭·보복운전은 임씨 사례처럼 인명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정상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은 언제든지 달리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지난 12일부터 난폭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인 경찰은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에 나서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난폭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히 처벌하기 바란다.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는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