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등 태국인 성매매시킨 일당 검거

입력 2016-02-17 00:23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상당수 포함된 태국인 200여명을 불법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 등에 소개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증면제협정을 이용해 태국인을 무비자로 입국시킨 뒤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로 정모(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태국인을 공급받아 성매매에 종사시킨 마사지 업주 이모(42)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C씨(23·여) 등 태국인 12명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태국인 206명을 입국시켜 서울·경기·충청 지역 성매매업소 36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명당 월 150만원을 소개료로 받아 1년여 동안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씨는 학교 동창과 지인들을 끌어들여 태국인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정씨 일당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태국인들을 모집한 뒤 항공료 등 1인당 240만원을 태국으로 보내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로 입국시켰다. 이어 태국인들을 합숙소로 데려가 성매매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 후 업소에 공급했다. 이들이 입국시킨 태국인 중에는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트랜스젠더가 60여명 포함돼 있었다. 강제출국 조치된 12명 중에도 트랜스젠더 1명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매매 업주들은 태국어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간단한 마사지 기술과 성매매하는 법 등을 알려준 뒤 일을 시켰다. 태국인들은 성매매 1회당 8만∼12만원을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 일당은 일부 태국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긴 채 거래했고 업주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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