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경기도 ‘무상복지 마찰’ 심화

입력 2016-02-16 22:04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정책’을 놓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또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경필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결정할 것과 심문이 필요하다면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도 관계자는 “기일지정 신청은 성남시에서 먼저 신청한 것으로, 경기도는 이에 대해 동일하게 조속히 심문이 개시되길 원한다는 의미로 대응했다”며 “심문 기일지정 신청은 공격과 방어를 본질로 하는 소송에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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