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927곳 적발됐다. 이 중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927곳(1025건)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조사대상 업체는 1만2803곳이다. 지난해 설 연휴 때 적발된 업체 수(893곳)보다 3.8% 늘어났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306곳으로 지난해(343곳)보다 줄어든 반면 원산지를 아예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621곳으로 지난해(550곳)보다 크게 늘어났다.
적발된 사례를 품목별로 구분하면 돼지고기가 전체 적발건수(1025건)의 27.6%인 2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가 74.6%(2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에 이어 배추김치(167건) 쇠고기(109건) 버섯류(21건) 떡류(1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621개는 형사입건 및 고발조치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306개 업체는 5만∼2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설대목 ‘가짜 원산지’ 돼지고기 최다
입력 2016-02-16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