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알림 문자서비스 ‘파열음’

입력 2016-02-16 19:18
광주지역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가 들쭉날쭉이다. 5개 자치구 중 2곳은 이 제도를 도입했고 2곳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1곳은 불법 주정차를 오히려 부추긴다며 도입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2009년 서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 현재 70여 곳에서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CCTV와 이동식 카메라에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차주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해 위반 차량의 자발적 이동을 권유한 뒤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환하자는 취지다.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 이전에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각각 시행 중인 서구에 1만7200여명, 광산구에 1만4700여명의 차량 소유자가 문자 통보를 받기 위한 등록을 마쳤다. 북구와 동구는 올해 이를 도입하기 위해 각각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남구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믿고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운전자가 늘어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