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등 병원의 부실한 위생관리로 집단 감염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겼다. 병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마저 피할 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환자 김모씨 등 14명이 서울의 한 병원 A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들에게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A원장은 2009년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병원을 운영했다. B씨는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허리·무릎 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했고, 2012년 4∼9월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화농성 관절염 등 집단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A원장은 B씨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만 유죄였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A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B씨의 의료 과실마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법률적 사용자인 A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원장의 병원은 약품 보관 상태가 불량했고, B씨는 동일한 주사기로 수차례 환자에게 투여하기도 했다”며 “외부 병원균이 환자 피부로 주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 원인 등을 고려해 A원장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 피해 배상하라”… 형사재판 무죄여도 민사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6-02-16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