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보전비용 문제로 논란중인 ㈜마창대교에 대해 사업자 지정 취소 및 관리운영권 강제 회수에 나섰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사진) 운영 사업자인 맥쿼리·다비하나의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심의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공식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도는 마창대교 재정보전금이 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 재구조화 협약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는 맥쿼리 다비하나가 협약 당시 고금리 이자율을 유지한 채 해마다 통행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도가 3년여간 20여차례 제안한 재구조화 방안을 거부했다고 공익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2008년 7월 마창대교 개통 이후 지난해 말까지 사업자 측에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보전비용 등 749억원을 재정에서 보전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도는 투자협약서 사업시행자 운영기간인 2038년까지 3188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도는 공익처분 절차이행에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공공이익을 위해 공익처분이 충분하다’는 자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재부 산하 중앙민간투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특히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 비해 기준금리가 인하됐고(5.43%에서 2.08%), MRG 제도가 완전 폐지되거나 수익률이 조정되는 추세(거가대교는 9.22%에서 4.01%)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마창대교는 운영사 수익률이 8.857%로 30년 고정돼 있다.
정홍섭 도 재정점검단장은 “마창대교 측은 이용자와 지자체의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투자수익 감소 등 수익률만 고집하고 있다”며 “마창대교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 등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창대교 측 관계자는 “마창대교는 교통량이 예측량의 85%를 넘을 정도로 국내에서 보기드문 민자사업의 모범사례”라며 “도의 공익처분 신청은 협상용으로 보여 법과 원칙에 따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익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경남도의회 동의와 사업시행자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게 된다. 하지만 마창대교 측은 공익처분 취소 소송과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마창대교 운영권 회수 착수 ‘공익처분 신청’… 맥쿼리와 전면전
입력 2016-02-16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