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임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 과징금 손해배상도 면해

입력 2016-02-16 17:36 수정 2016-02-16 21:40
KT 소액주주들이 이석채 전 회장 등 KT의 전직 최고경영자(CEO) 3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패했다. 회사가 불법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어도 그 손해를 CEO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소액주주 조모씨 등 35명이 “257억원을 배상하라”며 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주들은 이용경 전 사장(2002∼2005년) 남중수 전 사장(2005∼2008년) 이 전 회장(2009∼2013년) 재직 시절 KT에 부과된 과징금을 문제 삼았다. CEO들이 위법한 업무를 방치해 회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으니 그 손해와 이미지 실추를 배상하라는 주장이었다.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7건에 총 1180억여원이었다.

주주들이 승소할 경우 과징금에 대한 CEO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CEO들이 위법 업무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2009년 1∼6월 문제가 된 보조금 차별 지급의 경우 해당 업무를 5월까지 자회사인 프리텔이 담당했던 점, 보조금 차별 지급이 근절되지 않는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회장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 949억원이 부과된 2003∼2007년 시내전화요금 담합에 대해선 “KT가 오히려 수지 개선 등 이득을 얻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들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KT 전직 직원 및 일반 주주들은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은 KT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4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