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급여 압류… 법원, 위안부 할머니들 신청 인용

입력 2016-02-16 21:44
서울서부지법은 이옥선(90)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59·여) 세종대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를 받아내기 위한 할머니들의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고 박 교수에게 통보했다. 박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