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등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된다고 16일 밝혔다. 요금인하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에 일괄 적용돼 이달 고지서가 발행되는 1월 요금분부터 시행된다. 시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제를 개선함에 따라 시도 열공급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조정 후 시 일반주택은 지역난방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고 임대아파트는 10% 낮은 수준이다.
[뉴스파일] 서울 지역난방 요금 7.36% 인하
입력 2016-02-16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