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에 맞춰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수십만에 이르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 상황은 대학진학 중심으로 짜여 있는 우리 고등교육 시스템에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생 재설계를 원하는 성인의 전문교육이나 고교 졸업자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07년 평생교육법을 정비하고 이듬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100세 교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왔다.
정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독학학위제, 평생교육중심대학육성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며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겸비돼야 하며, 이 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교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부모를 위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은 평생교육에 대해 효과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평생교육을 일반교육과 구분해 별도의 세제혜택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민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받는 경우 연 2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이 오를수록 줄어들어 저소득자의 혜택이 크다. 대학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이 연 2500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 2000달러란 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 또한 교육 대상자도 제한을 두지 않아 부모는 물론 타인의 평생교육비를 지불할 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정교육기관도 대학원에서 직업학교까지 광범위하다.
우리의 교육비 세제지원은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테두리에 갇혀 있다. 이제 부모세대를 위한 교육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분담해야 할 과제다. 정부사업과 세제혜택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노후준비를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을 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김재현 상명대 산업융합대학장
[기고-김재현] 평생교육 위한 세제혜택 절실하다
입력 2016-02-1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