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로 전학갈 땐 양도세 특례 적용받는다

입력 2016-02-15 21:24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집을 팔고 전학을 갈 경우 주택양도세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무늬만 회사차’의 탈세를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 합리화를 마련하고 이번에 세부 규정을 확정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 범위는 거래처 방문과 판촉활동, 회의참석 외에 출퇴근을 포함시켰다.

장례서비스 업자의 운구용 차량은 운전학원 차량, 리스용 차량 등과 함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존 이자율이 2.5%이던 것을 시중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1.8%로 인하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전학을 가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는 취학과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만 적용됐다.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이익은 종교인의 소득에서 비과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 관광의 경우 관광시설 입장권·영수증, 치료의 경우 진단서·처방전, 친족 경조사의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