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가능해졌지만… “회사 평가체계 효과적” 응답 인사담당자 30%뿐

입력 2016-02-15 21:24 수정 2016-02-16 14:05

지난달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발표되면서 저성과자를 가려내는 평가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기업 인사담당자 중 회사의 평가체계가 직원의 성과와 역량을 진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기업의 인사평가체계로는 ‘저성과자 해고’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힘들고, 노사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15일 발표한 ‘기업의 능력평가와 저성과자 관리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평가체계가 역량과 성과를 진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30.2%에 그쳤다. 지난해 7∼8월 두 달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5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대기업 100명, 중견기업 124명, 중소기업 276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대기업에서 회사평가체계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50.1%에 달한 반면 중견기업은 29.9%, 중소기업은 22.8%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사평가체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직원들이 능력평가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33.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수용도는 27.5%로 떨어졌다.

직원 능력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상사평가(50.6%)였지만,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평가방법으로 보는 방식은 ‘다면평가’였다.

직원에 대한 능력평가 결과는 주로 승진(86.4%·복수응답)과 임금 조정(57.8%), 배치·전환(43.2%) 등에 활용됐다. 평가 결과를 재교육이나 훈련 등과 연계해 저성과자의 성과를 높이도록 투자한 경우는 중소기업의 경우 12.3%에 불과했고, 대기업도 30.0%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서 해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공정한 인사 평가와 이를 통한 재교육, 훈련기회 제공 등이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셈이다.

연구 분석을 담당한 나동만 부연구위원은 “특히 능력평가체계가 미흡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평가결과 수용도도 낮게 나타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능력평가 결과를 인사관리 전반에 적극 활용할 경우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