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종북 콘서트’ 무죄 ‘이적단체 행사 참여’ 유죄

입력 2016-02-15 21:48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었던 황선(42·여·사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적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2010년 이적단체들이 주관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이들의 주장에 호응·가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다량 제작·보유했다는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