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사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한상철 전 부위원장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곽 판사는 “대리기사를 공동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월호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족들은 2014년 9월 17일 0시40분쯤 서울 여의도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4)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리는 행인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김판 기자 pan@kmib.co.kr
‘대리기사 업무 방해·폭행’ 김현 무죄
입력 2016-02-15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