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인 공회는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곡이 수록된 ‘21세기 찬송가’를 출판한 6개 출판사에 대해서도 법인 공회와 함께 배상토록 했다.
이번 소송은 찬송가공회가 교단 파송 이사를 거부하고 스스로 법인화하면서 비롯됐다.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비법인 공회가 찬송가를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했을 뿐, 법인 공회에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음저협은 이들을 대리해 2013년 “법인 공회가 18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인 공회는 “법인화할 때 저작권을 모두 승계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8곡 가운데 10곡에 대해서는 법인 공회가 저작권을 승계한 증거가 없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전병선 기자
법원 “법인 찬송가공회, 음저협에 9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6-02-15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