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전국 17개 병원이 다음달 2일부터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말기암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처방·통증완화와 가족 교육·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방문 횟수에 따라 월 5000∼4만8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를 지금처럼 병원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각종 암으로 숨진 사람은 7만66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90%가량이 병원에서 숨졌다고 한다. 가정에 있던 말기암 환자가 임종 상황이 되면 응급실로 실려가 사망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입원한 말기암 환자는 1·2인실과 다인실을 오가다 결국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중환자실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태에서는 환자의 품위 있고 존엄한 임종을 기대할 수 없다. 장기간 간병에 따른 가족의 정신·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치료수단이 없는데도 말기암 환자가 중환자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중환자도 속출했다. 임종 직전의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실에서 인간다운 진료와 보살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병상이 전국 1108개에 불과한 탓이다. 말기암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 병실을 이용하려 해도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기약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는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내년 8월부터 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폐질환·에이즈 환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호스피스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준비하는 기간도 짧다. 이 사업의 부작용·혼란을 막고 환자와 가족의 피해·불안을 줄이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경남·충북·강원·광주·제주 등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가정 호스피스 확대 前 인프라·인력 보강해야
입력 2016-02-1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