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택시 승객이 목적지 바꿨다고 안 가면 승차거부… 서울시, 단속하기로

입력 2016-02-14 21:19
스마트폰 앱 택시를 부른 뒤 목적지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우지 않으면 승차거부가 돼 단속된다.

서울시는 목적지를 서울 외곽으로 찍어 스마트폰 앱 택시를 부른 뒤 실제로는 원래 목적지와는 다르게 가까운 곳에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면 승차거부에 해당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승객이 전화 등으로 미리 목적지를 알리고 호출했더라도 사정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으므로 운전기사는 그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반기는 데는 목적지 변경이 승차거부 사유로 인정되면 골라 태우기가 성행, 교통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