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내역 등 일본 계열사 현황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개하며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의 출자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다. 이 때문에 85.6%인 총수 일가의 내부 지분율이 62.9%로 낮게 산정됐다.
민생대책위는 “한국 기업이란 말로 불매운동을 막으려 했지만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檢 ‘해외계열사 허위공시’ 롯데그룹 수사 착수
입력 2016-02-14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