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 가정 호스피스 한 달 5만원 내면 받는다

입력 2016-02-14 21:39 수정 2016-02-16 14:46

다음 달 2일부터 말기 암환자들은 월 5만원 정도를 내면 집에서 의사 진료와 통증 관리, 영적 상담, 가족 교육 등 ‘전인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환자 대상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주 1회 이상 말기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서울시립북부병원, 부산성모병원, 아주대병원, 부천성모병원, 안양샘병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수원기독의원, 모현센터의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성가롤로병원, 대구의료원, 울산대병원이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됐다. 모두 ‘입원형(병동형) 호스피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초 18곳이 신청했지만 전주엠마오사랑병원은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 탈락했다.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때, 혹은 호스피스병동 입원 후 퇴원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의료진이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구체적 돌봄 계획을 짠다. 의료진과의 24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환자는 간호사 혼자 방문할 경우 회당 5000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할 경우 1만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1개월 이용료가 5만원 수준이다.

내년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말기암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