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도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겨 관리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2분기부터는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 일임형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어 신탁형 ISA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는 은행과 증권사 어디서든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14일 출시되는 ‘만능통장’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한 통장에 넣어 관리하고 순수익의 200만원(연봉 5000만원 이하 등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2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선 9% 분리과세 된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의무가입기간 5년(15∼29세 청년가입자 등은 3년)을 채워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다.
운용방식에 따라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통장에 넣을 상품을 골라 금융사에 운용지시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투자자는 원하는 상품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 일임형은 투자전문가가 만든 표준화된 상품(모델 포트폴리오) 중에 선택해 투자하고 이후 전문가에게 상품 편입·교체를 맡기는 방식이다.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전문가가 편입 상품을 바꿔주기 때문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수료가 신탁형보다 높다.
일임형 ISA 가입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 방문해 투자성향 분석 후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 된다. 금융사는 투자 성향이나 목적 등에 따라 투자자 유형을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등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분산투자를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에는 같은 금융상품을 30% 넘게 넣을 수 없고, 같은 상품군의 상품도 50% 이상 편입할 수 없다. 펀드는 여러 종류의 상품이 섞여 있어 편입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일임업자는 매분기 1회 이상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 투자자 적합성 등을 평가해 모델 포트폴리오 내 편입 자산을 재조정해야 한다. 상품 편입·교체 시에는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은행에서 ISA를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증권사에선 상품 출시 즉시 일임형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은행에선 다음 달 말부터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은행의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서를 일괄 접수해 말부터 등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ISA를 만든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ISA 계좌에 넣을 수 없다. 특정금전신탁 규정에서 신탁업자가 고유자산과 신탁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규정 완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임형 ISA 가입과 관리는 편리해진다. 상품 가입부터 운용지시, 주기적 자산관리 보고, 해지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증권사 비대면 계좌개설 전산시스템이 정착되는 시점을 감안해 2분기 중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에 따라 분산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융감독원 사전 보고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도입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전문가에 투자 맡기는 ‘일임형’ ISA, 은행서도 가입한다… 빗장 풀리는 일임형 만능통장
입력 2016-02-14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