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 익은 김치+덜 익은 김치=잘 익은 김치?’
너무 익어 반품당한 김치를 덜 익은 김치와 섞어 다시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가 군 당국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너무 익은 김치를 덜 익은 김치와 섞어서 ‘숙성도’를 맞췄을 뿐 부실 납품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김치 제조·공급업체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군과 배추김치 납품계약을 맺었다. 김치 숙성도를 수소이온농도(pH) 4.2∼5.4로 맞추는 조건이었다. pH 수치는 김치가 숙성될수록 낮아진다. 그런데 A사가 지난해 5월 납품한 김치는 pH 4.08이었다. 군이 김치를 반품하자 A사는 이 김치에 덜 익은 김치를 섞어 기준치를 맞추고는 다시 납품했다. 재납품된 반품 김치는 6t이 넘었다.
이를 알게 된 방사청은 A사의 군납 입찰을 6개월간 제한했다.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pH 기준을 맞추려 섞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너무 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pH 농도를 맞추면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혼합하면 보관·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품 김치는 원칙적으로 폐기처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푹 익은 김치에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잘 익은 김치’로 납품한 군납업체
입력 2016-02-14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