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300억원 정산 안됐는데 남북, 마주 앉을 수 있을까

입력 2016-02-14 22:17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 북한이 공단 내 남측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강 대 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남북 간에는 ‘돈 문제’가 남아 있다. 1∼2월분 미지급 임금과 공단 토지사용료, 북한 근로자 퇴직금 등을 합하면 무려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간 협의가 열릴 수도 있지만 이미 동결된 남측 자산이 1조원 규모여서 북측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응해 사흘 뒤인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다. 북한은 이튿날인 11일 북측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데 이어 오후에 남측 인원을 추방하고 공단 내 자산을 전면 동결했다.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10∼20일이라는 점이다. 1월 한 달과 이달 상순(1∼10일)까지 일한 대가를 지불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셈이다. 북측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한 달에 160달러 정도이며 근로자 수는 5만4700여명이다. 한 달 보름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계산하면 약 1167만 달러(약 141억원)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일에는 토지사용료가 지급될 예정이었다. 남북은 지난해 토지사용료 요율을 분양가의 1.56%인 0.64달러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실제 생산·상업활동이 이뤄지는 83만㎡의 토지사용료로 53만 달러(약 6억4000만원)를 내기로 했었다. 이 돈 역시 한동안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에 들어간다면 퇴직금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2003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기업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낼 경우 퇴직금을 지불토록 했다. 2014년에는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스스로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도록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측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과 임금 수준을 미뤄볼 때 퇴직금만 최대 1억 달러(약 12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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