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과학적 근거 없이 키 크는 식품과 운동기구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8개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모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니키커 등 이들 업체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시험 등 연구 결과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허위 광고했다.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대 성장연구팀 연구 입증’ 등의 광고 문구를 쓰기도 했다.
또 일부 키 성장 제품은 유명 제약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기획되는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실제 제품 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제품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를 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다”고 말했다.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키 키우는 식품·운동기구” 근거 없이 광고 일삼은 죄
입력 2016-02-14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