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대출 상환 유예·만기 연장… 정부, 지원 대책 확정

입력 2016-02-12 21:39 수정 2016-02-12 22:19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 홍 장관 발표 내용을 TV를 통해 보던 도중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 윤성호 기자,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은 기업에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는 2850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업 한 곳당 7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은 만기가 도래한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이 유예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에는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유동성 문제가 생긴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법인세·부가세 등 국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체납처분 또한 9개월에서 1년간 유예된다.

입주기업이 휴업하거나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하루 4만3000원 범위 안에서 최대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의 융자를 제공하거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안보·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북한 요인과 결합될 경우에 대비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신속하고 단호히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단체인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들은 여야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보상 조치 및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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