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위반 내용에 따라 달리 부과하도록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을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당국으로부터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 면적을 곱한 액수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만 부과하고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80%,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100%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당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건축하면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위반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임차인 때문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신증축한 건축물 가운데 위반 면적이 50㎡ 초과인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위반내용따라 차등부과
입력 2016-02-12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