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면허취소 당연하다

입력 2016-02-12 18:08
보건 당국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의료기관 두 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원주시내 한양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100여명이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처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충북 제천시의 양의원에서는 주사침만 교체한 채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원시적 불법행위가 아직도 재연되고 있는 현실이 끔찍할 뿐이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민원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혈 주사 시술을 받은 환자 927명 명단을 확보하고 C형 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감염자로 확인된 것이다. 제천의 양의원은 피부과 비뇨기과를 주로 보는 의료기관으로, 지난 1월 29일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제보가 제천시보건소에 들어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양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받은 환자(2015년 3996명)를 확인,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 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감염 환자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다. 의료인이 이런 기본적 윤리를 어겼을 때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법 개정 방침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