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對北제재법 의결한 美의회 반만 닮아라

입력 2016-02-12 18:08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종전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 용도로 쓸 수 있는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게 자금줄을 죄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을 제재(세컨더리 보이콧)하고,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수 있으며, 광물 매각대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특정 광물의 판매·공급·이전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하원 표결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 상원은 여야 가리지 않고 대북제재에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 토론자로 나서 대북제재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대선 경선 주자들은 유세를 중단하고 표결에 참여할 만큼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묵과하지도 용인하지도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피력한 것이다. 미국이 특정 나라를 겨냥해 제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란에 이어 북한이 두 번째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는 북한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제재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미국이 오래전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11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 전 세계적인 테러 위험에 우리 국민이 노출돼 있는데도 여야는 테러방지법안을 방치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도발 야욕을 억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