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허가 前 골목상인과 협의 유도

입력 2016-02-11 22:28
서울시는 시내에 대형 점포가 들어설 경우 미리 주변상권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 건축허가 전 이를 반영해 골목상권과 상생방안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금융통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보증상품이 출시되고 ‘갑질’ 관행을 없애기 위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울상인연합회 등 14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전 시가 직접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착공 전부터 규모 조정이나 판매품목·가격대 차별화 등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또 상가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 건물주에게 건물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임차상인에게 상가매입비를 최고 50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지역별로 2∼5명의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상담도 실시한다.

시는 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4월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 긴급생활안전자금(한강론)과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은 총 지원규모를 올해 3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상반기 도입한다. 인증제는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을 종합 평가해 인증 등급을 매기고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해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설업 분야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대금e바로시스템을 올해부터 100% 적용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민간 공사 부조리까지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의 협력을 통해 악성채무에 발목이 잡힌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돕고 가계부채 예방·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보급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5월 제정·공포하고 소상공인지원과 내에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해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