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연10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입력 2016-02-11 20:42
앞으로 법인세 비용처리 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은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1000만원을 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정부청사 간 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령 중 법인세법 개정령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0만원까지만 법인세에서 면제해주는 비용(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토록 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개인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해서 1000만원 넘게 쓸 경우에는 차량 운행일지 등을 작성해 따로 증빙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과세할 때 그 기업에 15∼29세인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이들의 근로소득 증가액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해주도록 했다. 청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차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점이나 안경 소매업 등에서도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에 대한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최종 환매 시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일괄 과세토록 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 세금이 면제되는 비용 기준도 구체화됐다. 개정령은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종교인 수입의 20∼80%가 필요 경비로 인정돼 세금이 면제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