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린다… 내달부터 시험운행 실시키로

입력 2016-02-11 21:27
다음 달부터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험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를 시험운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자동차 제작사나 대학교,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도 신청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하기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시험운행 신청을 12일부터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신청을 받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내에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할 계획이다. 허가된 업체는 다음 달 초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험운행구역은 고속도로 41㎞(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와 일반국도 320㎞(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5개 구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허가 요건으로 안전성에 방점을 뒀다. 자율주행차에 고장감지·경고장치 외에 추가 안전장치(최고속도 제한·전방추돌방지 기능)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했다. 또 영상기록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는 없는 규정이다. 대신 대상 차종과 사전 시험주행 요건은 완화했다. 당초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은 승용차로 한정하고 5000㎞ 이상 사전 주행 요건을 규정하려 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차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전주행 요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개조한 자율주행차가 지난해 11월 영동대로에서 시속 50㎞로 시험운행을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있는 자율주행차는 40대 정도인데 이 가운데 몇 대가 신청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