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해외자산 동결, 사치품·핵무기 자금 차단… 美 상원, 대북제재 법안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6-02-11 21:36 수정 2016-02-11 22:49
개성공단 입주기업 화물차량들이 11일 완제품과 설비 등을 실은 채 줄지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내고 모든 남측 인원을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 파주=윤성호 기자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사치품과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자금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참석 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이는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자들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한다.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 매각대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 미 행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하원 재심의는 오는 23일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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