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인 직원 대부분은 회사에 남기보다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KEB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50대 중반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532명 가운데 1명만 회사에 남고 나머지는 모두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부터 관리자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은 대상자 140명 가운데 성과우수자 50명을 제외한 90명은 모두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성과우수자는 임금 삭감을 면제해 준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대상자 400명 중 60%에 해당하는 240명가량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와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700명 가운데 170명 정도만 희망퇴직을 선택, 76%가량이 회사에 남아 대조를 이뤘다.
은행원들이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회사에 남을 만한 유인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직전 급여의 250%를 5년간 나눠 받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후선 업무’에 배치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최소 24∼37개월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은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 회사 남기보다 희망퇴직 선택
입력 2016-02-11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