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설계도’에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 대표 A씨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골프장 측 의뢰를 받고 설계도를 제출했다. 기존 18홀의 북쪽 코스를 좌우로 뻗은 새로운 코스와 연결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A씨에게 “앞서 계약한 회사가 제출한 설계도를 채택했다”고 통보한 뒤 A씨 설계안과 비슷한 형태로 확장 공사를 마쳤다. A씨는 “골프장이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골프장 측은 “A씨 회사의 설계도는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설계도와 실제 골프장 설계도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홀의 경로 및 배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용역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억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국내 골프장 3곳이 ‘골프 코스의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며 스크린골프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골프장 측 손을 들어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골프장 설계도’ 저작권 인정… 코스 베낀 골프장, 5억 배상 판결
입력 2016-02-1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