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또 일본에서는 10만엔(약 10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북 송금도 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는 10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런 내용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 등의 항목이 담겨 있다. 또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며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 합참의장이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초청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하와이로 가지만 이순진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한다.
배병우 선임기자
“북한 국적자 입국금지” 日 독자제재 결정
입력 2016-02-10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