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처럼 한마음…‘北 규탄 결의안’ 채택

입력 2016-02-10 21:01 수정 2016-02-11 00:52
여야 의원들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구성찬 기자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재석 248명 중 243명이 찬성했고 5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없었다. 기권한 의원 5명(유승민 김태원 한기호 김종훈 송영근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들은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는 문구에 반대해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도발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남북 대화 노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새누리당 권은희, 신동우 의원도 기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찬성표를 던지려던 이들이 전자표결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사흘 전이 아닌 하루 전에 공고해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5조 2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소집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 역사상 공휴일에 본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시켰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3월 10일까지 문을 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북한 리스크까지 고조된 만큼 ‘경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교부금 감액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 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두고 의견 접근만 했을 뿐 다른 현안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19일, 23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에는 합의했다.

김경택 문동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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