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 입주기업은 경제협력사업 보험을 통해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대출에도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의 긴급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10일 “3개월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은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120여개 입주기업 중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10개 업체 2850억원가량이다. 이들 기업은 대북투자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업체당 최대 70억원까지 받는다. 보험금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등이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금리·수수료 우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안정자금 지원 방안 등을 시행토록 했다.
2013년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도 이 같은 비상대책이 가동됐다. 경협보험의 경우 당시 59개 업체가 1760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수은 관계자는 “당시에도 업체들이 보험금을 다 신청했는데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동안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는 소식에 업체들이 중간에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경협보험은 북한 지역에 투자한 기업이 돌발적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정상영업이나 사업이 중단될 경우, 권리침해 등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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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최대 70억원까지 보상… 대출,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조치
입력 2016-02-10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