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1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 단속

입력 2016-02-10 21:21
서울시는 1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건축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수 없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부서·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시는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